2008년 12월 26일 금요일

미국에서 운전하기

미국에 여행으로 왔다면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차를 렌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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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는 랜트카라고 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흔히 Rental Car라고 부른다.
렌트라고 하면 주로 아파트 월세나 비디오등을 빌리는 것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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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국제 운전 면허증을 발급받으면 미국에서 운전을 할 수 있다고는 알고 있지만 전혀 다른 도로교통 법규와 언어의 장벽으로 인해 실제로 여행자로서 운전을 하기란 쉽게 엄두낼 일이 아닐것이다.
필자의 경우도 출장으로 수차례 미국에 와서 일이주의 기간을 보내곤 했지만 한번도 차를 빌려보지는 못했었다.

그러다가 시애틀에와서 거주하면서 비로소 렌트카를 처음 이용하게 되었는데 멋모르고 몇번을 이용하고 난 뒤에야 잘못하면 큰 낭패를 볼수 있다는걸 알게되었다. (실제로 필자의 경우도 거의 그렇게 될뻔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이야기 하기로 하자.)


< 미국의 자동차 보험제도>

문제가 생기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바로 한국과 미국의 자동차 보험제도의 차이이다. 한국에서와는 달리 미국의 자동차 보험은 운전자에대한 보호가 포함되어 있다. 즉 내 자동차에 대해서만 보험을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내가 다른 사람 소유의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도 내 보험회사에서 손해를 배상해야하는 책임이 있다.
많이 알려진 것 처럼 미국이라는 나라는 자동차 없이는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일부 대도시와 빈곤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차를 소유하고 있고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각자의 자동차 보험을 가지고 있다.


< 미국의 렌트카 회사에서 제공하는 자동차 보험>

위와 같은 이유 때문에 많은 렌트카 회사에서는 기본보험(책임보험)을 제공하지 않고 자차 보험이나 보험한도 초과분에 대한 보험등을 옵션으로 제공한다.
한국에서 여행을 와서 차를 빌리는 사람이 미국 자동차 보험을 가지고 있을리가 없고 이런 경우 차를 빌렸다가 사고라도 나는 날에는 큰 낭패를 보기 쉽상이다. 실재로 이런 경우가 있을까 궁금한 생각이 들어 한국에서 가장 크다는 포털사이트에 조회해 보니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용감하게(?) 미국여행 중에 렌트카를 몰다가 사고가 나서 곤란을 겪고 있었고 거의 도망치다 싶이 귀국한 뒤에 법적인 문제로 상담을 올려 놓은 사례가 많이 있었다.


두가지 의문이 들게 된다.

1. 왜 미국 렌트카 회사들은 이런 법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행중인 외국인에게 차를 빌려줄까?

우선 2005년 이전의 경우라면 거의 회사의 실수 였다고 볼수 있다.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문제가 되어왔고 이전 미국 법에 따르면 이런 경우 최종 책임은 차량의 소유주인 렌트카 회사에 있었기 때문에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비일 비재했다. 따라서 렌트카 회사의 입장에서는 보험이 없는 외국인의 경우 차를 빌려주지 않는 편이 더 안전한 샘이다. 실재로 이런 이유로 렌트를 거절당하는 경우가 실은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2005년 가을에 미국 법이 개정되게 된다. 즉 이제는 최종책임이 렌트카를 운전한 사람에게 돌아가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멋모르고 렌트카를 몰다가 사고가 나게되면 법적 책임을 고스란히 지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2. 그렇다면 외국인이 안전하게 렌트카를 빌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다행히 방법이 있다. 얼마전 부터 미국의 몇몇 대형 렌트카 회사에서 책임보험을 옵션으로 제공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런 회사에 가서 옵션으로 책임보험과 필요한 옵션보험을 추가로 구입하면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 있다.
물론 이런 대형회사들은 상대적으로 렌트비가 비싸고 보험을 구입할 경우 렌트비보다 보험료가 더 비싸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안전을 생각 한다면 어쩔수 없는 선택일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할 점이 있다 바로 국제 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이다.
대부분 국제 면허가 발급일로 부터 일년가 유효하다고 알고 있지만 미국은 주마다 법이 달라서 어떤 주의 경우 한달동안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을 체크한뒤 여행을 계획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이다.